본문으로 건너뛰기
← 급할 때 이것부터
집세·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낮은 소득 가구의 월세·집수리 도움 (주거급여)

소득이 낮은 가구의 월세(임차급여)나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돕는 제도

내가 해당되나?

원문 조건으로 먼저 가려 봅니다. 답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1 본인 소유 집에 살거나, 남의 집에 전세·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나요?
2 집주인이 부모·자녀이거나, 살아 있는 부모·자녀의 배우자인가요?

질문에 답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
  • 2026년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상한(중위소득 48%):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마이홈·정부24: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마이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다고 적음), 국토교통부 정책Q&A(2017-12-11 등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법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임차급여: 남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사람
  •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보장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에게는 임차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중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보고 지급합니다.
  •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 사용대차확인서를 내는 경우 일부 가구를 뺀 나머지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 수급권자 중에서도 보장시설 거주·무료거주 등은 실제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이거나,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조사기관이 판단한 주택은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나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2026년 기준임대료(월,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1인 가구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원
  • 2인 가구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원
  • 3인 가구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원
  • 4인 가구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원
  • 5인 가구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원
  • 6인 가구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원
  • 가구원 수가 7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함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지급.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뺌.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원
  •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함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 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인터넷) 접수
  • 누가 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이미 받는 사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만 신청
  • 서류: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마이홈: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정부24: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 심사: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주택노후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
  • 기한: 상시 신청
  • 결과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60일 이내(통지서에 사유를 밝힘)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콜센터 번호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정부24: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화면 상단: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3-10-19 시행본 (고시 2026-07-16 시행본) · 금액은 2026년 적용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서비스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2026 StatMy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