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조정대상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아래 경우에는 합의권고·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비추어 합의권고·조정을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송을 낸 경우
- 신청 내용 보완을 2회 이상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무엇을 받나
-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듭니다.
- 조정안을 받고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금융감독원이 합의권고·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기로 하면 제외).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사건은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금융감독원
- 서류: 신청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적은 분쟁조정신청서(정해진 서식 없음)
문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기준 2026-10-23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6-01-02 시행본 · 시행령 2026-04-28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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