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빚을 갚아야 하거나 갚아야 한다고 주장받는 개인(보증인 포함)
- 채무자와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관계인)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 등,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 상행위 채권 양수인, 추심 대행자 등의 추심에 적용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뒤 채무자 연락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곳: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 이들을 위해 추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이면 적용
-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했거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밤(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찾아오거나 전화해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행위 금지
- 보증인 등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빚에 관해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금지
-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해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행위 금지
-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행위 금지
-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빚에 관한 사항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금지
- 채무자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빚과 관련해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 금지
-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빚과 관련해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 금지
-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이 있거나 면책된 것을 알면서 법령 절차 밖에서 반복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금지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빚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줘야 합니다
- 처벌: 폭행·협박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복·야간 방문·연락, 거짓 사실 알리기, 변제자금 마련 강요, 대신 갚으라는 요구, 공공연히 알리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 관계인 연락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선임 후 채무자 연락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떻게 신청하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2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서비스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2026 StatMy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