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두고 다투는 당사자
- 임대차 기간을 두고 다투는 당사자
- 보증금 반환이나 집 반환을 두고 다투는 당사자
- 집의 유지·수선 의무를 두고 다투는 당사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민사조정·다른 조정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 신청 내용 자체로 주택임대차 분쟁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
-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린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엇을 받나
-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칩니다(30일 연장 가능).
-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
- 어디서: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LH 2개소(충북·제주), 한국부동산원 10개소
- 서류: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말(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한국부동산원·LH 안내 기준 금액 구간별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10,000원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비용 면제 가능: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문의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센터 1644-5599
기준 2026-10-23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01-02 시행본 · 시행령 2026-07-0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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