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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건강보험료를 못 낸다

국세 납부기한 미루기·나눠 내기 (국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재난·사업 손실·질병 등으로 국세를 낼 수 없을 때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내게 하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국세를 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납세자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어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한국은행·체신관서의 전산 장애, 금융회사·체신관서 휴무 등으로 정상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도 사유에 해당
  • 재난·도난, 사업 손실, 질병·상중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아직 고지서를 받기 전이면 같은 사유로 납부고지를 미룰 수 있음(납부고지의 유예, 세액을 나눠 고지하는 것 포함)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승인 여부는 납부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고, 법에 "연장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
  • 분할납부 기한까지 내야 할 금액을 내지 않으면 연장이 취소되고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연장이 취소되고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연장이 취소되고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금액을 내지 않았거나 담보 추가·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아 연장이 취소되면, 그 국세는 다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무엇을 받나

  •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함.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음
  •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 후 2년 이내) 사업장 보유자 등이 재난·도난, 사업 손실, 질병·상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세목에 대해 신청하면 2년 이내(이미 연장받은 기간 포함)로 정할 수 있음
  • 2년 이내 특례는 대상별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음
  •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관할 세무서(방문·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 어디서: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 접수·처리는 세무서.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 서류: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병원진단서 등)
  • 비용: 수수료 없음
  • 기한: 납부기한등(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한: 세무서장이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제출 가능
  • 승인 통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봄
  • 처리기간: 총 3일

문의

국세청 징세과 (국번없이)126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2 시행본 (시행령 2026-02-27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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