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신청·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2024년 제도 시행 초기 안내).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차단 대상 금융회사에서 빠집니다.
무엇을 받나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본인 명의 여신거래 차단
- 보험계약대출과 금융·운용리스 상품 차단도 적용할 계획(2024년 9월 안내).
- 4012개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안내).
- 등록해도 신용평점 하락 등 신용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신청
- 어디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 케이뱅크는 10월 8일부터)에서도 신청
- 해제: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4(2024년 9월 보도자료 담당 연락처)
기준 2026-10-23 확인 · 2024-09-27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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