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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이것부터
병원비가 크다

위기 가구 의료비 한 번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검사·치료비를 한 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이고, 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 소득 기준: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는 지원 항목이 아닙니다.
  • 퇴원한 뒤에 요청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퇴원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 거짓·부정하게 받았거나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비용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의료지원 한도 300만원 이내(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300만원 범위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입원진료·당일 외래수술)
  • 질병·부상을 검사·치료하는 범위에서 한 번 지원, 연장하면 총 두 번까지
  • 비용은 시군구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 어디서: 본인, 친족, 관계인이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 가능
  •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 밖의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기한: 상시신청. 단, 퇴원 전에 요청해야 함
  • 이의신청: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5-10-23 시행본 · 지원 한도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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