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국내(또는 국외의 한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사람(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
-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서 고소·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유족 순위: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 ② 생계를 같이한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③ 그 밖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부모는 양부모가 친부모보다 앞 순위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범죄 당시 가해자와 부부(사실혼 포함)·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 관계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친족관계이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범죄를 교사·방조했거나, 과도한 폭행·협박·중대한 모욕 등으로 유발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해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범죄를 용인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한 경우(범죄피해와 관련 없으면 예외), 보복으로 가해자 쪽 사람의 생명·신체를 중대하게 해친 경우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폭행·협박·모욕 등으로 범죄를 유발했거나 피해 발생·확대에 부주의·부적절한 행위가 있으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이 사회통념에 어긋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실제로 돈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등은 유족에서 빠집니다.
-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나
- 유족구조금: 사망 당시 월급액·월실수입액·평균임금에 유족 수·나이·생계 상황에 따른 개월 수를 곱한 금액
- 유족구조금 개월 수 범위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법령: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법무부: 28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가 받으면 48개월, 25세 이상 자녀는 28개월, 60세 이상 부모 등은 36개월
- 장해구조금: 장해등급에 따라 1급 48개월부터 13·14급 3개월까지
- 중상해구조금: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범위)
-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계산
- 일시금으로 지급(관리능력이 부족하면 나눠서 지급 가능)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
- 어디서: 심의회가 있는 곳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법령: 각 지방공소청, 정부24: 지방검찰청.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서류(유족):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 사실과 사망일을 증명하는 서류, 친족관계 증명서류
- 서류(유족): 사실혼이면 그 증명서류, 생계유지 증명서류
- 비용: 수수료 없음
- 기한: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총 30일
- 재심: 기각·각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신청
- 기한: 구조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받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짐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2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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