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합쳐서 180일 이상인 사람
-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휴가 길이: 출산 전후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둘 이상 임신 120일), 출산 후 45일(둘 이상 60일) 이상
-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받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길이: 임신기간 15주 이내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은 90일까지
- 휴가는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 휴가 중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휴가가 끝날 때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가입을 유지하다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이 급여가 아니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고용24 안내).
-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유산·사산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이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소속이면 휴가 중 처음 60일(둘 이상 임신 75일)은 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 뒤 일수만 지급하며 30일 한도(미숙아 40일, 둘 이상 임신 45일)입니다.
- 처음 60일(둘 이상 임신 75일)은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하는 기간입니다.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 회사는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예: 제조업 500명 이하)과,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규모가 커져 기준을 넘게 된 기업도 그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둔 날 전까지 쓴 휴가분만 지급합니다.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그 휴가 이후 새로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 요건에 따른 급여는 지급합니다.
- 회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이미 줬으면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을 급여에서 뺍니다.
- 다만 휴가 중 통상임금이 올라 회사가 오른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준 경우에는 빼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나
-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시(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기준: 휴가 90일분 통상임금이 66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100일분 통상임금이 7,333,330원을 넘으면 7,333,330원
- 둘 이상 임신한 경우 휴가 120일분 통상임금이 880만원을 넘으면 880만원
-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 100일, 둘 이상 임신 120일) 미만이면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하한: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시간급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계산
- 정부24·고용24 안내는 상한을 30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정부24: 20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고용24: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위 고시는 90일 기준 금액이라 단위가 다릅니다.
- 지급 기간(정부24 안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은 휴가 전체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은 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 회사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먼저 줬고 그것이 이 급여를 대신해 준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그 금액(상한액 한도)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신 가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또는 우편
- 접수처: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 서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 서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서류: 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서류: 미숙아를 출산해 휴가를 받은 경우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서류: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유산이나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서류(고용24 안내): 최초 1회,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사 협조: 회사는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하고, 거부하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소속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한 예외: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으로 못 낸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신청 주기: 사용한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만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뒤 신청하면 전체 휴가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기준 2026-10-26 확인 · 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2026-09-18 시행본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본,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5-10-23 시행본, 상한액 고시 2026-09-18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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