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
- 채무자의 빚 때문에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
- 채무자대리: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이 어느 지원에 적용되는지 안내 안에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본문: 소송대리만 125%(농·어업인 150%) 이하, 소득표 이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채무자(125%).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5%: 1인 2,785,556원 / 2인 4,603,261원 / 3인 5,893,321원 / 4인 7,162,391원
- 2024년도 기준 농·어업인 150%: 1인 3,342,668원 / 2인 5,523,914원 / 3인 7,071,986원 / 4인 8,594,870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은 이 신청이 아니라 별도 신청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
- 채무자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추심에 대응
- 관계인 보호: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 금지 등 대응
- 소송대리: 최고금리 위반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추심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리
- 지원기간: 최초 6개월(연장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청,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어디서: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과 11개 지원(민원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지부·출장소·지소 방문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번호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2023년): 1332, 금융위원회 카드뉴스(2022년): 1322.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문의
금융감독원 1332(채무자대리인 담당 1332 후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기준 2026-10-23 확인 · 소득 기준표 2024년도 기준 · 금융위원회 발표 2023-04-25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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