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채무조정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인 사람
- 채무조정 신청자 중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빚이 있는 사람
- 연체기간 90일 이상
- 빚 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
- 순자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
-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이 조건 없음)
-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150% 금액: 1인 1,538,543 / 2인 2,519,575 / 3인 3,215,422 / 4인 3,896,843
-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적용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심의위원회 의결이나 금융회사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기각 사유를 해소했으면 가능)
-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거나, 일부러 재산을 줄인 사람
- 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
-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에게 진 빚(협약외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의 20% 이상인 사람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빚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이상인 사람(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빚은 빼 줄 수 있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등 분쟁 중인 사람
- 빚 갚기를 일부러 늦추려고 신청하는 사람
-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조정 없이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 연체 10년 이상이라서 대상이 된 사람은 연체기간이 10년 넘은 빚만 면책됩니다
무엇을 받나
-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미상각채권)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 최대 50%, 신용회복지원협약(10년 이상 연체로 대상이 된 사람): 0~30%.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상각채권 최대 감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70세 이상 고령자 80%,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70%
-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최장 3년 이내 유예
-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이행하고 갚아야 할 금액의 1/2 이상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
- 3년 이상 경과와 누적 원금 납입 회차를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 갚는 도중 재조정되었다면 마지막 조정 후 빚을 기준으로 1/2 이상 갚아야 합니다
- 본인 빚이 면책되면 보증인도 면책됩니다
기준 2026-10-23 확인 · 소득 기준표 2026년 기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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