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조회하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
- 방문 신청: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 방문 신청: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방문 신청: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2순위가 된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
- 조회 범위: 금융거래, 선불식 할부거래, 국세·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4대사회보험료
- 조회 범위: 각종 연금·공제회 가입 여부, 연금 대여금 채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 조회 범위: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 소유 여부, 토지·건축물 소유내역
- 국세·금융거래·4대보험·국민연금 등은 신청 후 2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결과 게시
- 자동차·건축물·어선·지방세·토지는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결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류: 해당하면 대습상속·3순위 증명서류, 상속재산관리인 심판문, 실종선고 심판문
- 서류: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비용: 무료
-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취소·변경: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접수처 업무 종료 시까지
- 주의: 금융회사가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의 거래를 정지함
기준 2026-10-23 확인 · 행정안전부 예규 2025-06-23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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