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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

장사하다 생긴 빚의 갚는 조건 조정받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장사하다 빚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 채무를 조정받는 프로그램

누가 받을 수 있나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부실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 부실우려차주: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사람,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사람 등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이면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진행(제출은 불필요)
  •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람도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는 제외됩니다.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청을 취소하면 신청취소일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대상 대출: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차주라도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감면이 없음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부실우려차주 금리(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은 9% 금리로 조정(사회취약계층은 연체 30일 이전에도 3.9%~4.7% 금리 적용)
  • 부실우려차주 금리(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에 따라 3.9%~4.7% 범위 내 금리로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다음 날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를 등록.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
  • 2026년 3월 25일 제도개선: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조기상환하면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감면 인센티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국 현장 상담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 창구 전국 18개소)
  • 어디서: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소)로 신청이 완료됨
  • 서류: 온라인 절차는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서류: 상담창구에는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단계가 있음
  • 서류: 법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를 내면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
  • 비용: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수수료 없음
  • 기한: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
  • 기한: 신청 시 첨부할 서류(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 현황)를 내지 않으면 서류보완기간(2개월)이 끝난 뒤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대표 콜센터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제도개선 2026-03-25 시행 안내 반영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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