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사람(어느 한 금융회사 빚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 30일 이하)
- 연체 전이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 입원치료 기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 90일 이상, 신용회복지원협약: 3개월 이상.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용회복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 금융회사 빚 합계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빚 원금이 전체 빚 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재산·빚·소득·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심의위원회 의결이나 금융회사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기각 사유를 해소했으면 가능)
-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거나, 일부러 재산을 줄인 사람
- 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
-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에게 진 빚(협약외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의 20% 이상인 사람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빚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이상인 사람(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빚은 빼 줄 수 있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등 분쟁 중인 사람
- 빚 갚기를 일부러 늦추려고 신청하는 사람
-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조정 없이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요청받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조정에서 빠질 수 있는 빚: 이미 상환조건이 바뀐 빚, 법령으로 채무조정이 제한된 빚
- 조세 보증,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 보증, 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 보증 등으로 생긴 대지급금 채권도 빠질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도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약정이자율 30~50% 인하(이자율 최고 연 15%, 최저 3.25%. 신용카드는 최고 연 10%)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갚는 도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상환유예(유예이자율 연 3.25%)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 감면 범위나 분할상환 기간은 빚의 성격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각각 과반수를 가진 금융회사 등이 동의하면 조정이 확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온라인 상담(전화 예약 대표번호 1375,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류: 상담 때 본인확인서류 지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PASS 인정 불가)
- 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여권+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
- 서류: 소득·재산·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추가비용 없음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375 (해외 +82-2-6337-2000)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9-29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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