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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았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밀린 임금·퇴직급여 일부 지급하기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사업주 대신 국가가 밀린 임금·퇴직급여를 일부 먼저 지급하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 도산대지급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실상 도산 인정 요건(아래 셋 모두):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 사실상 도산 인정 요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영업 중단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는 경우,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주된 영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으로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사실상 도산 인정 요건: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도산대지급금 대상 근로자: 정해진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 기준: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위 사유가 생긴 사업주
  • 간이대지급금(판결 등):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간이대지급금(판결 등):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체불확인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간이대지급금(체불확인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기준(퇴직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기준(재직 근로자):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 근로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재직 근로자 요건: 소송 등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 재직 근로자 요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 재직 근로자 요건: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소송 등) 또는 1년 이내(진정 등)에 제기했을 것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에서 빠집니다.
  •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합니다.
  • 같은 근무기간·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도산 사유로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직자·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도산대지급금 범위: 임금 중 최종 6개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간이대지급금 범위: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근로복지공단 안내)
  • 재직 근로자 범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 간이대지급금 상한(정부24 안내):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간이대지급금 상한(노동포털 안내):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재직자는 700만원 상한
  • 간이대지급금 상한(근로복지공단 안내):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최대 1,0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이면 기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이 적용됨(근로복지공단 안내)
  • 도산대지급금 상한(정부24 안내):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도산대지급금 상한(노동포털 안내표, 2020.1.1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접수의 경우, 단위 만원)
  • 임금: 30세 미만 220, 30~40세 미만 310, 40~50세 미만 350, 50~60세 미만 330, 60세 이상 230
  • 퇴직급여 등: 30세 미만 220, 30~40세 미만 310, 40~50세 미만 350, 50~60세 미만 330, 60세 이상 230
  • 휴업수당: 30세 미만 154, 30~40세 미만 217, 40~50세 미만 245, 50~60세 미만 231, 60세 이상 161
  • 위 간이·도산 대지급금 상한액이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같은지는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국가가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진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신 가짐(대위)
  •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
  •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어디서: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서류: 도산대지급금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서류: 판결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서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서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또는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 기한: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기한: 판결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기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8-20 시행본 (시행령 2026-05-12 시행본, 재직자 임금액 기준 고시 2021-10-14 시행) · 정부24 안내 최종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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