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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이 밀렸다

월 전기요금을 한도 안에서 깎아 주는 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의 월 전기요금을 한도 안에서 깎아 주는 한전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거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그 밖의 대상(주택용): 주민등록표상 자녀 3인 또는 손자녀 3인으로 표시된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출산 가구
  • 그 밖의 대상(주택용):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호흡기 장애, 또는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은 주택용전력(주거용 고객 등) 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이어야 함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여러 감액이 겹치면 감액 요금 중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과 자녀 3인 이상·5인 이상·생명유지장치·출산 가구 할인이 겹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을 먼저 한 뒤 가구 할인을 더 적용합니다.
  • 이사·사망·수급 해지·시설 휴지·폐쇄 등으로 대상에서 빠지면,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할인이 없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할인에서는 위약금과 초과사용부가금을 감액 대상 요금에서 제외합니다.

무엇을 받나

  • 장애인·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해당월 전기요금을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여름철은 월 20,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월 12,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여름철 월 10,000원 한도)
  • 자녀 3인 이상·5인 이상 가구·출산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 사회복지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 여름철은 6월 1일 ~ 8월 31일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온라인 한전ON(가입 후 진행), 방문(행정복지센터·한전사업소), 메일·우편·팩스, 전화(한전 사업소·고객센터 123), 한전 사이버지점
  • 방식: 한전이 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청
  • 서류(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검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 서류(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등
  • 서류(생명유지장치 가구):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기한: 상시 신청. 할인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

문의

한전 고객센터 123 (국번 없이)

원문 보기

기준 2026-10-26 확인 · 한전 전기공급약관·세칙 게시본(최신 부칙 2023-11 시행분) · 정부24 2026-08-14 수정본 · 전기사업법 2026-09-18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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