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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이것부터
압류가 들어왔다

공적 급여 압류 금지

압류해도 남겨 두는 공적 급여 — 긴급복지·기초생활·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산재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요양비 등을 받는 사람
  • 실업급여·산재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
  • 법령에 따른 부양료·유족부조료를 받거나, 구호사업·제3자 도움으로 계속 수입을 받는 채무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받나

  • 긴급복지: 지급된 금전·현물과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급여수급계좌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권, 지급된 급여 중 250만원 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들어온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과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받을 권리와 실업급여수급계좌에 들어온 금액 전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보험급여수급계좌에 들어온 금액 전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에 따른 부양료·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긴급복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
  • 어디서: 기초생활 — 수급자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
  • 어디서: 국민연금 — 공단에 신청하면 일정 금액 이하 급여를 본인 명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
  • 어디서: 건강보험 — 공단에 신청하면 요양비 등을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입금
  • 어디서: 실업급여 —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입금
  • 어디서: 산재 — 공단에 신청하면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
  • 전용계좌에는 해당 급여만 들어오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문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각 법령 현행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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