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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직 전 월급과 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월급 (세전, 3개월 평균)350만
만 나이 (이직일 기준)3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3년 0개월
총 예상 수령액1,225만1일 68,100원 × 180일
1일 구직급여
68,100원상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
월 환산 (30일)
204만
지급률
평균임금의 60%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 구직급여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고용노동부)

◆ StatMyFin

실업급여 총 1,225만

2026년 구직급여 기준

1일 구직급여68,100원
소정급여일수180일
총 예상 수령액1,225만

수급 요건 간단 안내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 5년 내 반복 수급 시 감액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 계산의 법적 근거

근거 3건
고용보험법 별표1 (소정급여일수)공식 기관 확인
나이·가입기간별 지급일수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공식 기관 확인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 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공식 기관 확인
1일 상한 68,100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91.25일(365÷4)로 근사한 간이 모델입니다. 실제 산정은 해당 기간의 실제 일수를 씁니다.

등급은 저희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원문 대조는 법령 조문과 값을 직접 맞춰 본 것, 공식 기관 확인은 소관 기관의 공식 페이지·고시에서 확인한 것, 2차 자료 교차 확인은 공식 확인에 실패해 다른 자료 여러 곳을 대조한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항목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