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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양도가액15억
취득가액9억
취득세 등3,000만
중개보수900만
자본적지출0원
보유기간8년
거주기간5년
보유 주택 수
총 납부 세액722만세후 실수령 5억 5,377만 · 양도차익 대비 1.29%

계산 내역

양도차익
5억 6,100만
과세대상 양도차익
1억 1,220만 (20%)
장기보유특별공제
−5,834만
기본공제
−250만
과세표준
5,135만
적용세율
기본세율 6~45%
양도소득세
656만
지방소득세
65만
총 납부 세액
722만
세후 실수령액
5억 5,377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표2 (1세대1주택) 52% · 법정 수치 2026-08-09 기준

알아두면 좋은 것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이하일 때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가 요건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해 체크하세요.
  •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거주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까지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보유 3년부터 최대 30%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유 2년 미만이면서 중과 대상이면 단기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과 중과세율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후 체크하세요.

2027년 이후 예고된 변화 (계산에 반영되지 않음)

  • 아래는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으로 국회 심의 대기 중입니다. 확정 시 세액이 달라지며,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법만 적용합니다.
  • 다주택 중과 가산: 2027년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 +10%p·+15%p, 2029년 현행 복귀
  • 장기보유특별공제: 2028년부터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거주 연 6%+보유 연 2%), 2029년 이후 거주 연 8%만 적용되고 보유공제 폐지
  • 양도소득기본공제: 10년 이상 거주·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에 한해 연 2,500만 원
◆ StatMyFin

양도세 722만

양도가액 15억 · 보유 8년

양도차익5억 6,100만
과세대상 차익1억 1,220만
장기보유특별공제−5,834만
총 납부 세액722만
세후 실수령액5억 5,377만

2026년 현행법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증여 취득,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록임대주택 중과배제 특례, 8년 자경농지 감면, 부담부증여, 같은 해 2회 이상 양도 합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취득 경위·보유 이력·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의 법적 근거

근거 2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원문 대조확인 2026-08-10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 표1·표2
조문의 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이미지를 직접 판독해 대조했습니다. 경계값과 상한을 포함한 35개 구간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8-10
보유 1년 미만·2년 미만 단기세율, 다주택 중과율
국세청 세율표에서 확인했습니다.
2027~2029년 세제개편안(중과율 한시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중심 개편, 기본공제 2,500만원)은 국회 심의 대기 중인 개정안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별도로 반영합니다.

등급은 저희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원문 대조는 법령 조문과 값을 직접 맞춰 본 것, 공식 기관 확인은 소관 기관의 공식 페이지·고시에서 확인한 것, 2차 자료 교차 확인은 공식 확인에 실패해 다른 자료 여러 곳을 대조한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항목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