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거래금액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상한요율
거래금액 5억 · 요율 0.4%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상한요율이며,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결정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등급은 저희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원문 대조는 법령 조문과 값을 직접 맞춰 본 것, 공식 기관 확인은 소관 기관의 공식 페이지·고시에서 확인한 것, 2차 자료 교차 확인은 공식 확인에 실패해 다른 자료 여러 곳을 대조한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항목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