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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월세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거래금액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매매가5억
중개보수 상한200만부가가치세 별도

계산 근거

산정 거래금액
5억
적용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부가세 포함(10%)
220만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상한요율

알아두면 좋은 것

  • 월세 거래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100으로 산정하며,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표에 적힌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거용 설비를 갖춘 경우의 요율입니다.
  • 부가가치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무소 기준이며, 간이과세 사무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 StatMyFin

중개보수 상한 200만

거래금액 5억 · 요율 0.4%

산정 거래금액5억
적용 상한요율0.4%
중개보수 상한200만 (부가세 별도)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상한요율이며,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결정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의 법적 근거

근거 1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7-26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안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정 고정요율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해지고, 요율표 자체도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등급은 저희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원문 대조는 법령 조문과 값을 직접 맞춰 본 것, 공식 기관 확인은 소관 기관의 공식 페이지·고시에서 확인한 것, 2차 자료 교차 확인은 공식 확인에 실패해 다른 자료 여러 곳을 대조한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항목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