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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생애최초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취득가액5억
전용면적84㎡
보유 주택 수
총 납부 세액550만실효세율 1.1%

세목별 내역

취득세
500만
지방교육세
50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생애최초 감면
해당 없음

알아두면 좋은 것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 2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일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 StatMyFin

취득세 550만

취득가액 5억 기준

취득세500만
지방교육세 + 농특세50만
총 납부 세액550만

링크를 받은 사람은 입력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기준의 단순 계산으로, 감면·중과 특례와 부대비용(중개보수·등기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이 계산의 법적 근거

근거 5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 6억 이하 1%, 6~9억 사잇값 산식, 9억 초과 3%
나목의 계산식 (취득당시가액 ÷ 3억원 × 2 − 3) × 1/100 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는 반올림 규정까지 조문과 맞췄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원문 대조확인 2026-09-06
다주택 중과세율 —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 12%
조문은 세율을 직접 적지 않고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4%)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 또는 400을 합한 세율"로 정합니다. 각각 8%·12%로 계산됩니다. 비조정 2주택은 이 조의 대상이 아니어서 제11조의 가액 구간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지방교육세
주택 유상거래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라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 취득세율 × 10%입니다. 다주택 중과일 때는 산식이 달라져 "4%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2%로 산출한 금액의 20%" = 과세표준의 0.4%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과세표준의 0.2%
표준세율 2%를 적용해 계산한 취득세액의 10%입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제4조 제11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소득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다룹니다.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이 아닌 부동산, 법인 취득, 일시적 2주택 특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을 취득세가 아니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에서 빼고 있어, 취득세 자체가 200만원에 못 미치는 저가 주택에서는 실제보다 조금 더 깎일 수 있습니다.

등급은 저희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원문 대조는 법령 조문과 값을 직접 맞춰 본 것, 공식 기관 확인은 소관 기관의 공식 페이지·고시에서 확인한 것, 2차 자료 교차 확인은 공식 확인에 실패해 다른 자료 여러 곳을 대조한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항목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