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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때 세금이 언제 뛰나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까지 받으면 3.3~5.5%로 끝나지만,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이 1,500만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00만
연금저축 + IRP 중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이것만 1,500만원 한도를 채웁니다
0원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받는 금액(이연퇴직소득). 한도와 무관합니다
60세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1년차
퇴직금 부분은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감면됩니다
5%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냈을 세율.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음
근로·사업·임대 등.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씁니다
없음
공적연금은 별도로 종합과세됩니다.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계약 형태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나이와 무관하게 4.4%입니다.
사적연금이 한도 안에 있습니다. 세율 5.5%로 끝납니다.
0한도 1,500만
한도까지 3,000,000원 여유가 있습니다.
사적연금 · 분리과세660,000원
한도 이내 12,000,000원5.5%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사적연금 · 종합과세—한도 이내라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퇴직금 연금 · 별도 과세0원
일시금이었다면0원
연금 감면−0원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10년차까지).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돈부터 꺼낼지는 고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순서를 정해 두었고, 그래서 초기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가 나중에 늘어나는 흐름이 됩니다.

1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당해연도 납입분, ISA 전환금액 등→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과세를 미뤄 둔 금액→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또는 60%(10년 초과)
3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수익→ 연금소득세 3.3~5.5%. 이 금액만 연 1,500만원 한도를 채웁니다

넣을 때의 한도도 같이 보세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 IRP를 합쳐 900만까지입니다. 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수익이 나중에 연금소득세 대상이 되고,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금액이 되어 꺼낼 때 세금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오히려 나중에 자유로운 이유입니다.

교육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별도로 종합과세되며 이 화면은 금액만 입력받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비교는 입력한 과세표준에 초과분을 더한 한계세액으로 근사한 것으로, 인적공제 등 실제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사용자가 입력한 실효세율을 그대로 씁니다.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제14조③9나목)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시점 2026-09-06.

이 계산의 법적 근거

근거 6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 — 무엇이 한도를 채우는가
조문은 분리과세 대상을 가목(이연퇴직소득)·나목(부득이한 인출)·다목으로 나누고, 1,500만원 한도는 다목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에만 겁니다. 즉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한도를 채우지 않습니다. 많은 안내 글이 퇴직금까지 합산해 설명하는데, 그러면 경계 판단이 통째로 틀립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2호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4%
조문은 소득세 기준이며, 화면의 5.5·4.4·3.3%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3호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이연퇴직소득 감면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10년 이하) / 60%(10년 초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연금계좌 인출 순서 —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에서 이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납세자가 순서를 고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42차 자료 교차 확인확인 2026-09-06
1,500만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 선택
초과분에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국세청 안내와 2차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별도로 종합과세됩니다. 이 화면은 금액만 입력받고 공적연금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비교는 입력한 과세표준에 초과분을 더한 한계세액으로 근사한 것이라 인적공제 등 실제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사용자가 입력한 실효세율을 그대로 쓰며,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제14조③9나목)은 다루지 않습니다.

등급은 저희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원문 대조는 법령 조문과 값을 직접 맞춰 본 것, 공식 기관 확인은 소관 기관의 공식 페이지·고시에서 확인한 것, 2차 자료 교차 확인은 공식 확인에 실패해 다른 자료 여러 곳을 대조한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항목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