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월 보험료가 162,690원 → 180,880원으로 오릅니다.
월 18,190원 늘어납니다. 가장 크게 올린 것은 재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재산에 보험료가 붙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쓰면 최대 36개월간 월 18,190원, 합계 65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 직장가입자162,690원 /월건강보험료143,800원
장기요양보험료18,890원
회사가 절반을 함께 냅니다. 위 금액은 본인부담분입니다. 은퇴 후 · 지역가입자180,880원 /월소득분35,950원
재산분123,930원
장기요양보험료21,000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최대 36개월)162,690원 /월건강보험료143,800원
장기요양보험료18,890원
이 조건에서는 유리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험료를 올렸나
재산 (공제 후)2억24등급 · 586점
소득월액50만× 7.19%
기본공제1억2024. 5. 7. 5,000만원 → 1억원
점수당 금액211.5원2026년 기준
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오르나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가 붙고, 그마저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첫째, 회사 부담분이 사라져 전액 본인이 냅니다. 둘째, 월급 대신 소득 + 재산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소득이 0이 되어도 집이 있으면 그 집이 보험료가 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먼저 빼고, 연금·근로소득은 절반만 소득으로 봅니다.
교육용 계산이며 실제 부과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세대원이 본인 한 명이라고 보고, 지역가입자 감면(농어촌·섬벽지 등)과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월액 최저보험료·상한액 등 일부 파라미터는 공단 안내가 2024년도 기준으로 표기돼 있어 2026년 값을 확인하지 못했고, 요율과 점수당 금액만 2026년 값을 썼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확인 시점 2026-09-06.
이 계산의 법적 근거
근거 7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 (개정 2024. 5. 7.)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60등급 전 구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배포하는 별표4 PDF 원문을 직접 판독해 1등급(450만원 이하·22점)부터 60등급(778,124만원 초과·2,341점)까지 경계값과 점수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개정 2024. 5. 7.)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재산 기본공제 1억원
조문은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개정 전 값인 5,000만원을 쓰는 자료가 아직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4호 삭제 (2024. 2. 13.)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자동차 보험료 폐지 — 이 계산기는 자동차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별표4에서 자동차 항목이 삭제되어 더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표4 제2호도 2022. 8. 31. 삭제되어 소득은 등급제가 아니라 정률제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건강보험료율 7.19%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5-08-28) 결정. 2025년 7.09%에서 0.1%p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
2025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올랐습니다. 옛 안내 문서에 남아 있는 195.8원·205.3원은 이전 값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소득 인정 비율(금융·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 전월세 30% 평가, 최저·상한 보험료
공단 안내 페이지가 2024년도 기준으로 표기돼 있어 최저보험료 19,780원·상한 4,240,710원의 2026년 값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도 이 사실을 밝혀 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임의계속가입자)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최대 36개월,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 자격 통산 1년 이상,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기준
신청 기한은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세대원이 본인 한 명이라고 가정합니다. 세대원이 있으면 그들의 소득·재산도 합산되어 실제 보험료가 더 높아집니다. 농어촌·섬벽지 감면,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 주택부채 공제(시행령 제42조의2제3항)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입력한 현재 보수월액을 퇴직 전 12개월 평균으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등급은 저희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원문 대조는 법령 조문과 값을 직접 맞춰 본 것, 공식 기관 확인은 소관 기관의 공식 페이지·고시에서 확인한 것, 2차 자료 교차 확인은 공식 확인에 실패해 다른 자료 여러 곳을 대조한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항목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