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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되나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월급에만 보험료가 붙습니다. 은퇴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되고, 월급 대신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400만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기준이 됩니다
1,200만
국민연금 + 사적연금. 연금·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봅니다
0원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이쪽은 100% 반영됩니다
3억
보유 주택·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0원
임차 거주 시. 평가액의 30%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은퇴하면 월 보험료가 162,690원 → 180,880원으로 오릅니다.
월 18,190원 늘어납니다. 가장 크게 올린 것은 재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재산에 보험료가 붙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쓰면 최대 36개월간 월 18,190원, 합계 65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 직장가입자162,690원 /월
건강보험료143,800원
장기요양보험료18,890원
회사가 절반을 함께 냅니다. 위 금액은 본인부담분입니다.
은퇴 후 · 지역가입자180,880원 /월
소득분35,950원
재산분123,930원
장기요양보험료21,000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최대 36개월)162,690원 /월
건강보험료143,800원
장기요양보험료18,890원
이 조건에서는 유리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험료를 올렸나

재산 (공제 후)2억24등급 · 586점
소득월액50만× 7.19%
기본공제1억2024. 5. 7. 5,000만원 → 1억원
점수당 금액211.5원2026년 기준

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오르나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가 붙고, 그마저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첫째, 회사 부담분이 사라져 전액 본인이 냅니다. 둘째, 월급 대신 소득 + 재산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소득이 0이 되어도 집이 있으면 그 집이 보험료가 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먼저 빼고, 연금·근로소득은 절반만 소득으로 봅니다.

교육용 계산이며 실제 부과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세대원이 본인 한 명이라고 보고, 지역가입자 감면(농어촌·섬벽지 등)과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월액 최저보험료·상한액 등 일부 파라미터는 공단 안내가 2024년도 기준으로 표기돼 있어 2026년 값을 확인하지 못했고, 요율과 점수당 금액만 2026년 값을 썼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확인 시점 2026-09-06.

이 계산의 법적 근거

근거 7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 (개정 2024. 5. 7.)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60등급 전 구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배포하는 별표4 PDF 원문을 직접 판독해 1등급(450만원 이하·22점)부터 60등급(778,124만원 초과·2,341점)까지 경계값과 점수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개정 2024. 5. 7.)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재산 기본공제 1억원
조문은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개정 전 값인 5,000만원을 쓰는 자료가 아직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4호 삭제 (2024. 2. 13.)원문 대조확인 2026-09-06
자동차 보험료 폐지 — 이 계산기는 자동차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별표4에서 자동차 항목이 삭제되어 더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표4 제2호도 2022. 8. 31. 삭제되어 소득은 등급제가 아니라 정률제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건강보험료율 7.19%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5-08-28) 결정. 2025년 7.09%에서 0.1%p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
2025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올랐습니다. 옛 안내 문서에 남아 있는 195.8원·205.3원은 이전 값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소득 인정 비율(금융·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 전월세 30% 평가, 최저·상한 보험료
공단 안내 페이지가 2024년도 기준으로 표기돼 있어 최저보험료 19,780원·상한 4,240,710원의 2026년 값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도 이 사실을 밝혀 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임의계속가입자)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최대 36개월,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 자격 통산 1년 이상,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기준
신청 기한은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세대원이 본인 한 명이라고 가정합니다. 세대원이 있으면 그들의 소득·재산도 합산되어 실제 보험료가 더 높아집니다. 농어촌·섬벽지 감면,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 주택부채 공제(시행령 제42조의2제3항)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입력한 현재 보수월액을 퇴직 전 12개월 평균으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등급은 저희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원문 대조는 법령 조문과 값을 직접 맞춰 본 것, 공식 기관 확인은 소관 기관의 공식 페이지·고시에서 확인한 것, 2차 자료 교차 확인은 공식 확인에 실패해 다른 자료 여러 곳을 대조한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항목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