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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다른 계산기들이 대체로 세부담상한과 합산배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둘이 실제 고지서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라, 여기서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를 단계별로 그대로 따라가고 각 단계를 펼쳐 보여줍니다.

20억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 시세가 아닙니다
0원
등록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미입력
세부담상한 계산에 씁니다. 0이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유 상황
1세대 1주택이면 공제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입력
60·65·70세에서 세액공제가 20·30·40%로 올라갑니다
미입력
5·10·15년에서 세액공제가 20·40·50%로 올라갑니다
총 납부세액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2,664,000원종합부동산세 2,220,000원 + 농어촌특별세 444,000원

계산 단계

공시가격 합계2,000,000,000원
− 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12억원−1,2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주택분 60%480,000,000원
세율 적용 = 산출세액2주택 이하2,760,000원
− 공제할 재산세액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매겨진 재산세만큼 뺍니다−540,000원
− 세액공제 연령 60세·보유 5년부터 적용됩니다−0원
세부담상한 전 종부세액2,220,000원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작년 총세액을 넣으면 계산합니다−0원
=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2,220,000원
+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의 20%444,000원

합산배제로 빠질 수 있는 주택

합산배제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9월 16일~30일 조기 신청하거나, 늦어도 신고기한인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과세에서 빠집니다.

임대주택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임대 중인 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사원용 주택,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등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세부담상한이 왜 중요한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세금이 한 번에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올해 총세액(재산세 + 종부세)이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집값이 급등한 해일수록 이 상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작년 고지서의 총세액을 넣으면 이 단계까지 계산합니다.

교육용 계산이며 실제 고지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택분만 다루며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법인 세율,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납세자의 재산세가 표준세율로 계산된 경우를 가정했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담상한 계산에 쓰는 올해 재산세는 표준세율 추정치입니다. 확인 시점 2026-09-06.

이 계산의 법적 근거

근거 7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확인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주택분 세율 —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7구간 초과누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2023년 이후, 개인) 표를 구간별로 옮겼습니다. 12억원 이하 세 구간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같고, 그 위부터 갈립니다. 누진공제표를 쓰지 않고 구간을 잘라 합산해 반올림 오차를 없앴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연령 60·65·70세 20·30·40%, 보유 5·10·15년 20·40·50%, 합산 한도 80%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의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규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직전연도 총세액(재산세+종부세)의 150% 초과분 차감
국세청 산식 "(재산세 + 세부담상한 전 종부세액)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를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다른 계산기들이 대체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항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주택분 60%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 "주택분 60%, 토지분 100%"로 명시돼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 제5조 제1항 제8호공식 기관 확인확인 2026-09-06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20%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표준세율)2차 자료 교차 확인확인 2026-09-06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에 쓰는 주택분 재산세율 0.1~0.4%
국세청 산식은 "재산세 부과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표준세율 재산세 상당액"입니다. 납세자의 재산세가 표준세율로 계산된 경우로 가정해 정리한 형태를 씁니다. 재산세율 자체는 조문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주택분만 다룹니다.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법인 세율,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도 반영하지 않아 공제할 재산세액이 실제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는 신청해야 적용되며, 이 화면은 신청했다고 가정하고 공시가격에서 빼기만 합니다.

등급은 저희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원문 대조는 법령 조문과 값을 직접 맞춰 본 것, 공식 기관 확인은 소관 기관의 공식 페이지·고시에서 확인한 것, 2차 자료 교차 확인은 공식 확인에 실패해 다른 자료 여러 곳을 대조한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항목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